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나.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