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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1-51호 2021년 "향토장학금 지원 계획" 공고 영동군민장학회정관 제4조 및 동시행세칙 제3조, 4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향토장학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이사장 1. 지원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2020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24세 이하(1997.01.01.이후 출생) 대학교 재학생 ② 부 또는 모와 학생본인이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일 전 1년부터 현재(장학금 신청시)까지 ※ 군 입대 등으로 휴학중인 학생은 향후 복학시 신청 ※ 2021년 대학교 입학생은 2022년 신청 2. 지원방법 : 학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인 1회 한정) 4. 접수기간 : 1월20일~2월16일 09:00~18:00 (토, 일제외) 5.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계좌사본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입학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 출력은 안내문을 다운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미리보기로 출력 불가) 붙임 : 향토장학금 지원 계획(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1부.
계속해서 주소를 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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