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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된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상 등재된 추가 관계인에 대하여 수용재결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미등기 토지 추가 관계인에
대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11 ∼ 2021. 1. 25. (14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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