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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4.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시에도 농장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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