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 과세대상 : 연초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
|
|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지방세법§47) |
|
「담배사업법」상 담배*
|
➪ |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유사한 것* |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
○ 시 행 일 : 2021. 1. 1.부터
○ 문 의 처 : 영동군 재무과(☎043-740-325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