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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8. 22. ~ 2024. 9. 5. [15일간]
다. 공고대상 : 6명(붙임 참조)
라. 교육일자 : 2024. 8. 1.(목) ~ 9. 30.(월)
마.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https://kcmes.or.kr)
바. 문 의 처 : 용산면 민방위 담당자 (043-740-5723)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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