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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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고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08.27. ~ 2024.09.11.(15일간)
2. 공고대상 : 최*유 외 54인(붙임내역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24년 7월~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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