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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담배소매인제도관련 유권해석 사례(소매인 지정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8. 22. ~ 8. 30. (7일간)
2.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3. 접수장소: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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