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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알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및 운전자 등)
4. 기간 : 2020년 12월 13일 ~ 2021년 2월 28일
5. 내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6. 기타사항 : 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043-7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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