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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간 : 2020. 12. 11.부터 2020. 12. 25. 까지
5.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전화 043-7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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