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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오리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신고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의거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1.28.(토) 00시부터 '20.11.29.(일) 24시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합니다.(농정과 가축방역팀 043-740-344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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