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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AI 추가적인 발생 차단
나. 지 역 : 전국 시,도
다. 기 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 자, 차량, 물품 등
마. 조치사항
-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 전국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 (전화 : 043-7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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