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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영동·법화 농공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영동농공단지계획(변경)고시문 1부.
2. 법화농공단지계획(변경)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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