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합니다.
1. 적용기간 : 2020. 11. 7.(토) ∼ 별도명령 시 까지
2. 적용범위 :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이상 모임·행사의 주최자·참석자
3. 처분일자 : 2020. 11. 13.(금) 0시부터(※계도기간 : 2020. 11. 12.까지)
4.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붙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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