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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추풍령면민회관 외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설치목적 : 추풍령면민회관 외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설치위치 : 추풍령면민회관 외부 2대
3. 시 행 처 : 영동군 추풍령면사무소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0. 27. ~ 11. 16.(20일간)
붙 임 행정예고(추풍령면민회관 외부 방범용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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