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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0. 10. 14.(수) ~ 10. 27(화)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관내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20.7.1일 이전(7.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 접수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 : 043-740-3512
붙임: 신청공고문 및 신청양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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