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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표지 망실 및 훼손에 따른 성과 폐기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기준점 종류 : 지적도근점
2. 기준점 수 : 420점(지역좌표계 258점, 세계좌표계 162점)
3.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 방법 : 홈페이지 게재
5. 고시 기간 : 2020. 10. 5 ~ 10. 19(14일간)
붙임 1. 2020년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세계좌표계)-폐기점.
2. 2020년 지적기준점성과 고시문(지역좌표계)-폐기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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