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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공고문 참조
2. 지정해제 사유 : 자연 고사하여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
3. 이의신청기간 : 2020. 09. 25. ~ 10. 05.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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