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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제 18조」
2. 대상사업: 영동군 발주(인.허가) 건설공사(토목)
3. 참가자격:
- 충청북도 주소를 둔 업체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교량, 터널, 수리시설)
붙임 1)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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