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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4. 8. 12. 20:00부터 2024. 8. 14. 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8. 12.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은 2024. 8. 12. 22:00부터 실시
3. (적용지역) 경기 6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충남 3개 시군
* 경기 안성,화성,평택,용인,오산,이천, 충북 음성,진천, 충남 당진,아산,천안
4. (적용대상)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등 이동금지
5.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1~3445)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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