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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적용기간: '24. 8. 12(월). 23:00 ∼ 8. 13(화). 23:00(24시간)
※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8. 13. 01:00부터 적용
2. 적용지역: 포항, 경주, 영천, 경상, 청송, 청도, 대구시 동구·군위
3. 적용대상: 축산농장(돼지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관련 작업장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43-740-3441~3445)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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