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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참조 2. 지정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1호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 함양, 홍수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지정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2020. 09. 04. ~ 09. 14.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3-740-3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정을 진행합니다. 붙임 1. 지정 예정지 공고 1부. 2.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지정 예정지 도면 1부. 4. 이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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