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조성되어 있는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임산물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의 경험과 능력 있는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 시설명: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 위치: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
○ 규모: 부지 3,797㎡, 건물 1,074㎡
○ 주요시설: 사무실, 홍보실, 저온저장고, 창고, 가공장비 등
2. 위탁기간: 2020. 10. ~ 2025. 9. 30. (1회 5년 이내 범위에 한하여 갱신가능)
※ 위수탁 계약 일에 따라 위탁기간 일부 변동 가능
3. 대부료: 금8,060,970원(2020년 1월 기준)
※ 공시지가 및 재산가액 등에 따라 대부료는 변경 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영동군 공유재산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 3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4.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단, 홍보판매실은 향후 임산물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영동군과 협의 운영
○ 수탁자는 영동군 명품곶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본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할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 체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5. 위탁형태
○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에 관한 일체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별도 관리운영비 지원없음)
6. 참가자격
○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제조·가공 또는 유통하는 법인(단체) 및 산림조합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공고일 기준 법인 주소지(대표자 포함)가 영동군내 1년 이상 등록된 법인(단체)
○ 센터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단체)
○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아닌 법인(단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법인(단체)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08. 12.(목) ~ 2020. 08. 20.(목) 영동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0. 08. 12.(목) ~ 2020. 08. 20.(목)
○ 접수방법 :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함(09:00 ~ 18:00), 마지막날은 17:00까지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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