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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명품곶감센터 홍보전광판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설치목적 : 명품곶감센터 홍보전광판 모니터링을 위한 CCTV설치
2. 설치위치 :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
3. 시 행 처 : 영동군청 산림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8. 21. ~ 9. 9. (20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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