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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0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검사 대상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코로나 19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면제함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영동군 공고 제2020-878호」에 의해 공고된 지정장소 및 소재장소 검사는 진행되지 않으나 정기검사 대상의 저울을 소유 및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043-740-3715)으로 문의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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