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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0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검사 일정 : 공고문 참조
✓ 검사 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바자동저울 전체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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