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통지에 관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등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기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상협의 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6. 26. ~ 2020. 07. 10.(14일간)
다. 공공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레인보우 힐링관광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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