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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3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7. 7.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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