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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지원대상 변경사항 (※ 2020.6월부터 적용)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거주지,사업장 |
도내(영동군) 거주, 도내 사업장 |
좌동 |
|
2019년 연매출액 |
2억원 |
좌동 |
|
매출피해 기간 |
‘19년 3월 대비 ’20년 3월 |
‘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년 3월 또는 4월 |
|
매출 감소 |
30 % |
20% |
|
증 빙 |
-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매출감소 증빙 못하는 경우 지원금의 50%인 20만원 지급 |
신설 |
제외업종 |
사업장 운영하지 않는 곳, (택시, 화물차,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업 등) 유흥·향락·사치업종 등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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