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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영동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0. 6. 1. ~ 2020. 6. 20.(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0. 6. 19.(금)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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