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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하고자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1. ~ 5. 6.(15일간)
2. 공고내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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