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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심천면 심천리 821번지 국유지 내「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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