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20.4.~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간 : 2020.4. 10.(금) ~ 4. 20.(월)
-2020.2.23.~3.31. 해당분은 4.10.~4.20.까지 신청하고, 이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0.2.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근로자
○ 지원금 :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 의 :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740-3736)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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