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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및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내역 : 붙임참조 2. 공고일자 : 2020.4.8. 3. 공고기간 : 2020.4.8.∼2020.4.22. (14일간) 4.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예고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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