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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음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4. 20.(17일간)
○ 공고대상 : 1명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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