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제9조 및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곡면A구간 외 6구간에 대한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4. 17.(13일간-주말제외)
- 접수장소 : 영동군청 농정과(축산진흥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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