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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지급대상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가구 : 878,597원, 4인가구: 2,374,587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매칭(1:3)지원( 3년 적립시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연1회/총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필수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1차 : 4.7.(화)~4.24.(금) / 2차 : 7.1.(수)~7.17.(금)
□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자는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후 필수가입요건이 적합일 경우, 관련서류 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저축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6.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라할지라도, 신청자인 청년 외 다른가구원 명의로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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