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 및 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4항
에 의거하여「2019년도 후원금(품) 사용결과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기간
가. 후원금 : 2020. 03. 23.~2020. 06. 22. (3개월)
나. 보조금 : 2020. 03. 23.~2020. 04. 11. (20일)
2. 공시내용
가. 후원금 : 2019년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나. 보조금 : 2020년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 세출 예산안
3. 근거법령
가. 후원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나. 보조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 장 소 : 영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5.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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