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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동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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