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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 실시할 것을 고시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 영동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영동군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4.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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