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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노근리평화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사업위치 : 영동군 황간면 목화실길 7(노근리평화공원 일원)
3. 사업면적 : 132,240제곱미터
4. 고시기간 : 2020.02.05. ~ 02.18.(14일간)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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