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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납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제39조
나.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세영엔지니어링(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20. 1. 8. ~ 1. 23.(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처 :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 ☎(043)740-3422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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