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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31.~8. 8. (7일간)
2. 접수기간: 2024. 8. 9.부터
3. 신청대상: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접수장소: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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