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영동군
다. 기 간 : 2019년 12월 21일 00:00시 ~ 2020년 2월 29일 24:00까지
* 이동제한은 2019.12.21. 00:00부터 실시하되, 12.21일부터 12.31일까지 시범운영 후 '20.1.1일부터 시행
라. 대 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마. 조치사항 : 생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과의 이동은 허용
** 충청북도
- 문의사항(연락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 043-740-344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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