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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중 추가로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
영 동 군 수
□ 공고기간 : 2019. 11. 25. ~ 12. 2.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 |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
비고 |
공공연대노동조합 |
이성일 |
2019.11.24. |
72명 |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 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043-740-316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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