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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9 - 1367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자 : 2019. 11. 24.
□ 교섭참여요구 노동조합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11. 25 ~ 12. 2.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교섭 요구서 제출(2019년 12월 2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행정과 )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행정과 서무팀(☎043-740-316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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