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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1. 지정취지
2019년 신설된 버스정류소 및 지정 누락된 주유소를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금연구역 추가 지정 내용
0 지정일자 : 2019. 10. 15(화)
0 지정현황 : 19개소(버스정류소 17, 주유소 2)(붙임)
0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주유소 : 부지 전체
0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12.1 부터(2019. 11. 30까지 계도기간)
0 괴태료 : 3만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팀(74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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