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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도면(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변구역 변경(안):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00-2번지 외 15필지 - 붙임
2. 변경사유:「초강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결과(지적선 변경)에 따른 심천면 초강리일원 수변구역 변경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9. 10. 15. ~ 10. 29.)
4. 도면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 (☎ 7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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