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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붙임문서 참조)
2.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항, 라항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2019. 09. 30. ~ 10. 21.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3-740-3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제를 진행합니다.
붙임 1. 해제 공고 1부.
2. 해제 대상지 1부.
3. 이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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