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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 및 고시되어 시행한 서송원지구 다목적농촌 용수개발사업의 협의불성립 및 협의불능으로 인한 수용이나 사용할 편입토지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가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서송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대 상 자: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라. 열람기간: 2019. 9. 17. ~ 10. 01.(14일간)
붙임 : (1)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한 열람공고 1부.
(2) 토지수용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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